검색결과
-
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하여 더 강력한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부터 시작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존엄한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 서구, 숨은일꾼 4명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 4명을 ‘제29회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구는 ‘사회‧봉사 부문’ 이기성 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 위원장(광주소상공인협회 회장),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이명식 목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교육‧문예‧체육 부문’ 박찬일 (재)광주서구장학재단 이사(서구자원봉사센터 전 이사장), ‘지역‧경제 부문’ 추왕석 서구시니어클럽 관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부문’ 이기성 전 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마을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예방관 활동, 반찬나눔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생활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환경‧안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아름도시 도시 가꾸기 부문’ 이명식 대표는 주택관리 분야에 20여 년을 종사하며 꽃나무 심기, 텃밭 가꾸기, 빗물저금통, 탄소은행참여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며 공동체문화 정착에도 애쓰고 있다. ‘교육‧문예‧체육 부문’ 박찬일 이사는 (재)서구장학재단 창립이사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설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후 장학사업 확대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인재발굴과 육성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이사는 (사)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확산하는데 앞장섰다. ‘지역‧경제 부문’ 추왕석 관장은 15년 간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 창업‧육성에 앞장서며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에 양동천원국시, 오!인절미 디저트카페 개소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 제정된 ‘서구민상’은 광주 서구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해마다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민상 시상식은 오는 5월2일 10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29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